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이나 대게의 암컷으로 만든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암컷 대게의 소지 피고인은 2017. 2. 22. 경 21:0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암컷 대게 유통업 자로부터 약 3,000마리의 암컷 대게를 330만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암컷 대게를 경주 시 G에 있는 ‘H’ 안의 수조로 가지고 풀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게의 암컷을 소지 ㆍ 보관하였다.
나. 암컷 대게의 직접 판매 피고인은 2017. 2. 23. 경 위 암컷 대게를 보관하던 중, 경주 지역에 사는 지인들 로부터 1 박스( 약 30마리) 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약 90마리, 성을 알 수 없는 ‘J ’에게 약 60마리, 성을 알 수 없는 ‘K ’에게 60마리, 성을 알 수 없는 ‘L ’에게 30마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품 거래업자에게 30마리를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게의 암컷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3. 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암컷 대게를 피고인 B의 지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대구에 거주하는 자신의 지인인 M에게 ‘35 만원을 주면 암컷 대게 약 150마리를 대구 버스 터미널로 보내겠다.
’라고 약속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M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암컷 대게 150마리가 들어 있는 상자에 M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 행 시외버스에 실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게의 암컷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