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2827
투자수익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2. 10. 피고 B와, 고양시 일산서구 E, F, G 토지 등을 사업부지로 하여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 원고가 군포시 H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4억 5,000만 원에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 B가 위 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거래약정서의 첫머리 부분의 ‘갑’ 부분에는 ‘I, J 대표 B’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B는 약정에 의하여 공동사업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매가 45,000만 원에 피고 B에게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제외한 4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B는 2015. 7. 31.(±30일)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보장한다. ②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피고 B는 이 돈을 수령하면 사업부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사업부지에 2순위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 B가 2015. 7. 31.(±30일) 이내로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한다. ③ 대출금 수수료 및 상환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이자는 피고 B가 부담한다. ④ 피고 B가 대금지급기일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법정최고가산이자를 지급하고, 대출금 이자 지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고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5. 2. 10.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남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B와 K교회는 2015. 2. 10. 원고에게, 위 사업부지에 빌라사업을 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