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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5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0. 22: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해둔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C가 술이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농협 체크카드 3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3:25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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