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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9 2013고합9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8:27경부터 10: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모텔’ 901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옆에 누워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밀쳐내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되겠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만 15세에 대한 영상녹화,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F이 구토를 하여 등을 두드려줬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긴 하였으나,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 모텔로 오기 전 술집에서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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