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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8가단130443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38,920,29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8. 11. 6.부터, 피고 D은 201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배우자 망 F와의 사이에 원고와 피고들의 4명의 자녀를 두었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1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7. 9. 8.경 피고 C, D에게 망인 소유인 대구 달서구 G 대 182.5㎡와 그 지상의 3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씩을 각 증여하고 같은 해

9. 11.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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