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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4 2012고단3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6.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 사무실에서 ‘E’ 또는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본원에서 인터넷사이트 ‘H’을 통하여 가입회원들에게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별 맞춤형 시험문제와 동영상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역단위로 분원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납입하면 연회비의 50%를 이익금으로 분배해 주겠다. 사업전망이 밝고, 회원유치 노하우도 전수해 줄 것이며 향후 케이블TV 등에 광고도 할 예정이니, 가맹계약을 체결하라. 영업이 잘 안되거나 하기 싫으면 조건 없이 탈퇴하면 되고, 탈퇴 3개월 후 가맹비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영상 강의사업을 경영할 물적 기반이나 자금도 갖추지 못하였고 사업경험도 없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사업수행능력이 결여된 데다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창업초기비용으로 소모하고 신용불량으로 달리 자금조달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가맹비만으로 동영상 제작설비 비용과 직원 약 10명과 강사의 인건비, 월 550만 원의 사무실 임대료 등 영업비용을 모두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가맹점주들이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단시일 내 가맹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지급받은 가맹비를 제대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같은 달 20. 8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008. 11. 26.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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