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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3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항의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정상 참작)”을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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