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3. 30. 접수 제451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2014. 10.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4. 11. 3. 접수 제17627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2017.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7. 9. 6. 접수 제1263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700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2014. 11. 4.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며, 같은 날 공증인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7. 같은 날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5억 700만 원 중 1억 9,9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나머지 차용금의 변제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1억 3,6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3억 1,200만 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7,600만 원)으로 평가한 후 그 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잔존 채무액 2억 6,7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1억 3,100만 원(= 2억 6,700만 원 - 1억 3,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등기담보권 청산통지서를 보냈다.
마.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017. 9. 5.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 원인 서류로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