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6: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북로에 있는 신대4리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를 보령시내 쪽에서 관창공단 쪽으로 시속 약 1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85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