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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9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쇠 사상” 작업 일용직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작업인부인 피해자(남, 57세)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쇠 사상”(그라인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착용하고 있던 플라스틱 안전모로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발로 엉덩이부분을 3-4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F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뇌진탕, 엉덩이의 타박상)가 피고인이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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