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2 2012고정61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쇠 사상” 작업 일용직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작업인부 피해자 E(남, 57세)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쇠 사상”(그라인드) 작업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때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착용하고 있던 프라스틱 안전모로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발로 엉덩이부분을 3-4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F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E이 입었다는 상해(뇌진탕, 엉덩이의 타박상)가 피고인이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