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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363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 원고에게,

가. 2018년 9월경 ‘개인택시면허를 살 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2018. 10. 30. 6,000만 원을 받았다.

나. 2018년 10월 중순경 ‘전셋집을 얻을 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해, 2018. 10. 29.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대신 내주게 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에게 속아 돈을 지출하는 피해를 본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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