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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675,32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동일토건(흡수합병전 : 주식회사 동일하이빌,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는 위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하였다.

대출금액 대출과목 대출일 만기일 근보증한도액 299,950,000원 KB중도금대출 2006. 12. 29. 2009. 12. 29. 389,930,000원 59,990,000원 KB중도금대출 2008. 4. 29. 2011. 4. 29. 78,000,000원

나. 피고 A은 B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가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은 위 대출 당시 최저율 연 14%, 최고율 연 21%이고, 법적절차 착수 등 은행이 정한 경우에는 최고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의 현재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8%이다. 라.

위 대출 당시 최초 이자는 대출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대출원금은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채무 이행이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아래와 같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되었다.

대출금액 미회수원금 편입 전 이자 발생이자 합 계 299,950,000원 299,950,000원 138,272,014원 61,978,709원 500,200,723원 59,990,000원 59,990,000원 26,134,221원 12,395,741원 98,519,962원 합 계 359,940,000원 164,406,235원 74,734,450원 598,720,685원

마. 2015. 2. 13. 위 대출원리금 중 393,926,165원이 상환되어, 2015. 3. 6.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가 남아 있다.

대출금액 미회수원금 편입 전 이자 발생이자 합 계 299,950,000원 0원 104,285,849원 74,379,381원 178,665,230원 59,990,000원 0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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