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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5 2019나109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E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충북 진천군 F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한편, 피고 건물은 아래 사진과 같이 생산동(이하 ‘생산동 건물’이라 한다)과 재단동(이하 ‘재단동 건물’이라 한다)으로 나뉘어져 있고, 피고 B은 피고 건물에서 가구 및 침대에 사용되는 스펀지를 제조하였는데, 그 구체적 제조공정은 생산동 건물에서 화학원료 등을 배합하여 스펀지를 만들고, 이를 야적장에서 건조하며 화학반응에 따른 열을 식힌 후, 재단동 건물로 옮겨 재단 및 보관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C D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2012. 10. 29.경 피고 B과 사이에 보험목적을 재단동 건물, 기계, 내부시설 및 상품/반제품으로, 보험기간을 2012. 10. 29.부터 2017. 10. 29.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약관 1-2 화재손해(일반, 공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목적의 범위) ① 보험목적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③ 보험목적이 건물 또는 기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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