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1.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도봉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소외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C와 E의 공유인바, 원고는 2009. 10. 21. C와 위 소외 건물 중 1층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5.부터 2011. 1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건물에 관하여 2012.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5. 28.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건물의 1/2지분권자인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고, E이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4988호 배당이의 소송에서 2014. 3. 21.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00만 원을 17,378,423원으로 경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E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C는 2012. 11.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1억 2,2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11. 16. 접수 제45262호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37,621,577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