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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22:50경 양산시 평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영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영천로에 있는 동양산농협 영천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계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반달연골의 찢김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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