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내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몸통과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대두근 근육내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