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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2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절도 및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절도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증 제2 내지 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 제2 내지 5호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또는 사용한 교통카드이므로,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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