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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2 2016고단60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8. 23:15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 B(32 세) 과 눈이 마주친 일로 말다툼하다가 “ 한판 하 까 나가자 ”라고 말하여 술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 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3대 가량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싸움하다가 화가 나 술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A(35 세) 의 얼굴을 먼저 주먹으로 3대 가량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 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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