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정자 C와 D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참조). 선정자 C, D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할 때 심급제한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선정의 효력은 항소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당초 항소장에는 선정자 C, D의 항소부분을 누락하였다가 2015. 10. 1. 이를 추가함으로써 항소취지를 정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선정당사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피고는 상호를 ‘주식회사 J’에서 2014. 3.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는 2012. 10. 1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로부터 발주받은 파주 소재 조리냉동식품공장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F 대표 G(이하 ‘F’이라고만 한다
)에게 하도급주었다가, 설계변경에 따라 2013. 3. 29. G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30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나. 변경된 공사금액 일금 삼억이백만원(302,000,000원) 외에 추가 증감이 발생하여도 변경 없이 전체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공사하기로 하며 추가공사금액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다. 공사시공 과정에서 노무비 및 기타(자재비 외 대금 미지급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피고에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보상은 물론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