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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8834
어음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인으로 “피고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선정신청서에는 심급의 제한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정의 효력은 항소심에도 미치는 점, ② 피고(선정당사자)는 항소취지에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기재한 점, ③ 피고(선정당사자)가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과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의 항소 여부를 서로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록을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피고들이”부터 제17행의 “없으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들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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