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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23 2016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고령군 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이 건축주인 목조주택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 상과 근로자들 로부터 자재와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공급 받으면서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후 나머지 자재와 노동력을 공급 받거나, 애초에 자재와 노동력을 전부 공급 받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재와 노동력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F’ 다음 카페에 올린 구인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북 고령에 목조주택 공사가 있는데 평당 70만 원씩 30평 상당을 공사하면 공사대금 2,100만 원을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8. 12.부터 2014. 9.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2,100만 원 상당의 노동력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39,698,800원 상당의 노동력과 건축 자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주시 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6.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밭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이익을 많이 취하지 않는다.

원주권 주변에는 내 작품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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