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3:30경 인천 중구 인현동 1에 있는 “동인천역사” 4층 경륜장에서 피해자 B(50세)가 게임을 맞춘 사람은 “좋겠다”라고 큰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