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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8 2020구단691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15.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다.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알게 된 네팔의 힌두교 단체 사람들은 원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원고가 2016. 7.경 네팔에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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