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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1 2016가단15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과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드단10083호로 이혼,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재산분할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014. 6. 10. 이 사건 이혼소송의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와 원고 A은 이혼한다.

2. 원고 A은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 1년치 및 사건본인(E, 원고 B)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 중 일부로 사천시 F 소재 토지 및 건물, 사천시 G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14. 7. 31.까지 이행하고, 23,000,000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 A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 A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4. 6. 30.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1인당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5 내지 8항 생략)

9. 피고와 원고 A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명목을 묻지 않고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10. 피고의 원고 A,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제11항 생략)

나. 그 후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10066호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등 심판(이하 ‘이 사건 친권자변경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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