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하남시 D에 있는 여자 친구 E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E의 아버지인 F가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위 집 앞 골목길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E이 112 신고를 하여 하 남경찰서 G 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가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23:30 경 하남시 J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타인의 주거로 들어가려 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H에게 “ 이 씹할 놈 아, 너는 누구야. 여기가 내 집인데 너는 뭐하는 개새끼야. 너 손 놔. ”라고 욕설을 하며 옷깃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던
I의 턱 부위를 팔을 휘둘러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므로 신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