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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3: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이마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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