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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8:50 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 남 1길 13( 신촌리 )에 있는 동원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토이 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잔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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