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08. 09. 25. 선고 2007구합4005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공사대금 지출원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공사대금 지출원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증거에 의하면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안국세에게 하도급주어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안국세와 실제 거래는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12,490,940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59,39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6,35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0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합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 합계 176,35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년도 및 200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001년 2기 28,985,000원, 2002년 1기 165,000,000원)를 원고 회사의 대표인 백○환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원고가 상여처분된 금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3.2.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12,490,940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59,394,3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11.경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동 ○○○타운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뒤, 그 중 일부 구간의 공사를 안○호에게 293,000,000원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안○호에게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통장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나, 안○호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자 부득이하게 실제 거래가 없었던 주식회사 ○○운수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자료를 대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거래가 인○호와 사이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원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1.11.경 원고를 대리한 김○일을 통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동 ○○○타운 신축고상 중 가시설 및 토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뒤 2001.11.17. 위 공사 중 일부 구간의 공사를 안○호에게 공사대금 293,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에 하도급주면서 안○호로부터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안○호는 2001.11. 경부터 2002.3.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약정한공사대금 중 26,000,000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원고를 대리한 김○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안○호와의 실제 거래내역에 따른 매입자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던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이를 매입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일, 안○호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운수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 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김○일을 통하여 ○○동 ○○○타운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안○호에게 공사대금 293,000,000원에 하도급주어 약정 공사대금 중 2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안○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6,35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경위에 비취어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운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응하여 안○호와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