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9.2.21. 선고 2018고단43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상훈(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서준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김충제

판결선고

2019. 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B에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일명 C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7. 9.경부터는 구독자 수가 75만여 명에 이르는 B 채널인 'D'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52세)는 1988년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2년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D'에서 '층간소음 윗집 복수하려고 윗윗집으로 이사함 ㅋㅋ 레전드', 'F 사기꾼한테 사기 쳐 봤습니다', '이웃집 담배냄새 어쩌라고 하는 이웃 복수함 사이다 레전드', '하나님 믿으라고 벨 누르는 사람들 참교육', '밤새도록 개짖는 소리에 내가 개가 돼서 복수한다!', '거짓말하고 돈 빌린 친구 찾아 가 복수 레전드', '알바비 안 주는 악덕사장 복수 뚝배기 부숨 레전드', '계속 내 자리 불법 주차한 넘 뚝배기깸 복수 레전드', '학교에서 괴롭히던 일진 커서 복수함' 등 주로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주어 구독자를 확보하는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다.

1. 2018. 4. 2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0.경 대구 남구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접속한 후 "돈 달라고 때리셨던 제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02년 H 초등학교 3학년 E 선생님을 찾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도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자습을 시키고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그날 이후 애들 앞에서 저를 실내화로 뺨을 때리고, A처럼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였습니다"는 내용으로 7분 28초 상당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폭행과 모욕을 가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에 이르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4. 24.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 접속한 후 "돈 달라고 뺨 때렸던 담임선생님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02년 대구 H초 3학년 2반 E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수업시간에 불러 돈을 달라고 했고, 어머니가 거절했더니 학년이 올라갈 때까지 맞고 제가 성인인데도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눈에는 아직도 돈 없는 사람들이 더러운 학생들인지, 훈계라는 명목으로 개패듯이 아직 패는지 돈 하나 안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에게 그렇게 평생 갈 상처를 막 내뱉고 다니는지, 선생님이라면 아직도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은 진짜 그럴 거 같아서요."라는 내용으로 6분 16초 상당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폭행과 모욕을 가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동영상 조회수가 70만에 이르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4. 27.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 접속하여 "돈 달라고 괴롭혔던 담임선생님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H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동영상과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보여주며 "E 선생님 제자구요, 저는 오늘 예전에 담임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저의 어머니를 불러서 촌지 즉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어머니께서 거부하고 교장선생님께 말하고 그냥 전학 보내겠다며 저를 데리고 집에 가려하자 A 잘 돌봐주겠다, 죄송하다고 한 후 지속적으로 수학문제나 발표를 시켜 못하면 매가 아닌 치욕적으로 때리고 아이들 앞에서 놀리며 상처를 준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임선생님이 저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적어 두었는데, 4학년부터는 공부가 엄청 잘해집니다. 돈을 드렸었다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달라졌을까요"라는 내용으로 9분 29초 상당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폭행과 모욕을 가하고, 피고인이 공부를 잘함에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동영상 조회수가 80만에 이르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선생님들로부터 일관되게 학습 능력과 태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아 피고인이 학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첨부)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작·게시한 위 영상들(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서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것이다. 설령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그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주된 목적은 교육계 전반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 전달 등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영상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모 I에게 촌지를 요구하거나, I가 촌지 제공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파적이고 가혹한 체벌,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은 반이던 J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체벌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다소 엄하게 학생들을 체벌하였다는 것 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사이에 피해자가 촌지를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등의 평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I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자신에게 전화하여 학교로 나오라고 하기에 퇴근 후에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지금 오라고 하였고, 이에 오전 수업 도중에 교실에 도착하니 건너편에 있는 과학실에서 대기하라고 한 후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잠시 후 과학실로 왔다'고 진술하는바, 학부모에게 음성적인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가 굳이 학부모로 하여금 다수의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수업시간 도중에 당장 찾아오도록 하여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I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야겠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말이 객관적으로 보아 I에게 촌지를 요구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함에도 I가 이를 곡해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I는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성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도 진술하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말로서 선뜻 믿기 어렵고1),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말하는 것일 뿐, 이를 가리켜 촌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④ 피고인과 같은 반이던 J도 I가 학교에 왔던 날 교실 밖이 소란스러웠던 적은 있으나2), I가 교실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짐 챙겨서 나와, 너 학교 안 보내고 전학 갈테니 나와라"라고 소리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여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실내화주머니에 있던 실내화를 꺼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상황 및 초등학교 교사의 언행이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임에도 J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정의 아동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은 2018. 4. 20.자 동영상 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로 I와의 통화를 삽입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통화에서 "(촌지를 요구할) 그때 나도 같이 (과학실에) 들어갔다. 그카고 뭐 돈 얘기 꺼내면서 일단 내보고 나가 있으라 했다."라고 말하였다(위 동영상 중 3:03~3:10 구간, 피고인은 자막으로도 "그 이후에 돈이야기꺼내면서 나보고 나가있으라햇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I의 진술 및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모친에게 돈을 달라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지만 수학문제 푸는 것이 어렵고 A를 다른 아이들보다 지도하는 것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4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로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은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잘 신경 써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말했다'고 표현하였는바(위 동영상 중 05:40~05:44 구간),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산만하고 학습 분위기를 흐리는 등 피고인을 지도하기 어려우니 어머니가 도와달라, 학교생활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성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임에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은 다소간 과장된 표현을 넘어선 명백한 허위이다.

⑧ 또한 피고인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3학년 담임이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2학년 담임 K 또한 피고인에 대한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 평가를 함께 기재하였음에도(6학년 담임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평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자 동영상에서 의도적으로 위 2학년 평가 부분을 가린 채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을 기재한 4학년 평가 부분만을 대비시키면서 '3학년 때 공부를 못했던 자신이 4학년 때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동영상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I로부터 촌지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 대한 평가를 일부러 나쁘게 하였다고 받아들이게끔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1)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영상에서 적시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I에게 촌지를 요구하였고, I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에게 부당한 체벌과 수치심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가리켜 세부적인 차이 또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 특히 아래 2)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D' 채널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B 이용자를 상대로 주로 타인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게시해왔는바, 이 사건 영상 또한 그 일환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촌지를 요구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피고인의 모 I로부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촌지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영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잘 신경 써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말했다고 하거나, 마치 자신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말하고, 의도적으로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 중 특정 학년 부분만을 대비시켜 피해자가 촌지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에 대해 일부러 부정적 평가를 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 점, ③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B 사이트가 정보 제공 및 여론 형성 등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과시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나, 근자에 이를 통한 가짜 뉴스의 생산·유통이나 이 사건과 같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역기능 내지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내에서 많은 회원을 거느린 C로서, 위와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제작·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영상을 만들어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학생들과 학부형들로부터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현재까지도 엄청난 심적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B에 검찰의 구형량 등을 밝히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른 2차 피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게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촌지를 요구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오해한 자신의 모 I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위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창열

주석

1) I는 수사 막바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다른 학생보다 유달리 지도하는데 힘이 드니 자신에게 성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촌지를 요구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2) 오히려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괴롭혀 I가 자신을 혼내러 몇 번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 날이 피해자가 I에게 촌지를 요구하고자 부른 날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