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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09402
공유물분할
주문

울산 울주군 P 임야 25,88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들은 울산 울주군 P 임야 25,8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지분비율표 기재 지분율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15명의 공유자들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모두 경매분할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에 비추어 공평한 분할방법을 찾기 곤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로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분할의 방법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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