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1051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인제군 Q 임야 15,149㎡를 경매에 부처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피고 6의 가 내지 바 및 피고 7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과 강원도 인제군 Q 임야 15,419㎡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9. 2. 22.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15명으로 그 공유지분이 제각각이어서 공유지분별로 나누면서 이 사건 임양의 사용가치가 균등할 수 있도록 현물분할하기가 곤란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O, I(망인 G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들의 의견을 대표한다) 또한 현물분할의 곤란함을 인정하고 경매분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할 때 이 사건 임야는 경매에 부처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배당한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N: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내지 5, 8: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