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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1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18(1)형,029]
판시사항

심판의 대상.

판결요지

법원의 심리범위는 공소장에 적시된 것과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은 범위내에 국한되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변경을 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적용법조의 보완추가를 촉구할 권리도 의무도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6. 17. 선고 67노3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심판의 범위는 공소장에 적시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 즉 피고인이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사실( 무역거래법 제33조 위반)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 구관세법 제200조의 3 위반) 세관장의 면허를 받지 않고 수입한 사실( 구관세법 제198조의 2항 )이 단계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심판의 범위도 당연히 위 세가지의 사실에 미치며 적용법조의 적시에 있어서는 앞에 두가지 사실에 대하여서는 적시가 없고 끝에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법조를 적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비록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연히 미비한 적용법조에 대한 보완추가를 촉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촉구를 하지 않고 공소장에 적시된 적용법조에 해당되는 것만을 판단한 것은 적법한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

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만일 검사의 공소사실의 변경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므로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은 범위내에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변경을 명하는 권한이 없음으로 검사에게 적용법조의 보완추가를 촉구한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 죄로 다스릴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변경신청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1심법원이 허위신고죄로 판시한 것은 결국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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