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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2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 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 하다’ 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D, E은 공동 사장으로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경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 센터 사무실과 대포 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F, G, H은 콜 센터 사무실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콜 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I, J, K, L, M, N 등과 함께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콜 센터 상담원으로서, 2015. 1. 18. 경 중국 길림성 장 춘 시 O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1차 작업자는 서울지방 경찰청 P 경위를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의 인적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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