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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444 판결
[의사표시무효확인등][집11(1)민,076]
판시사항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규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해임관계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하여 처리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의하지 아니한 재단이사회에서의 교원해임결의는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영남교육재단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재단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관계이며 따라서 해임관계도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는 사립학교의 관리자와 교원에 제3장 임명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교육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6장이 규정한 신분보장에 관한 각 규정 제7장 징계에 관한 각 규정이 준용됨은 물론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준용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54년 5월 피고로부터 교사로서 발령을 받고 피고가 경영하는 영남중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여 오던 중 1961.4.8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임 통고를 하였으며 그 징계해임에 있어서는 피고 재단이사회의 결의만으로써 행한 것이며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규정한 징계절차가 없었으므로 본건 해임결의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무효이며 본건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소는 적법한 것이다. 물론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교육공무원의 징계기관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관리자와 교원에 법률상 그 규정을 준용하는데 있어 아무런 지장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지의 을 제4호증 (피고 재단법인의 정관) 제20조는 이사회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장 또는 교직원의 해임결의를 할 수 없다 규정하였으나 정관으로써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이 규정의 취지 역시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준용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9.1 법률 제708호) 제12조 는 감독관청은 그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퇴직 면직이나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학교법인의 대표자에게 당해 교원의 해직을 명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은 본건 해임결의가 있었던 후인 1961.9.1부터 시행된 것이며 논지의 경상북도지사의 해임명령이 있었다는 일자는 1961.6.27이므로 그 해임명령이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위의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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