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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31487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B은 연대하여 78,312,43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4,5,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단, 한정승인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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