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7. 2. 1.경부터 2011. 3. 20.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서 합계 32,931,628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피고는 2012. 12. 20. C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호는 C과 주요부분이 공통되므로 피고가 C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의 영업을 양수받은 상호속용자인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상법 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C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와 C 사이에 영업 목적 및 상호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피고가 C로부터 그 영업용 자산을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