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정3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수영구 C, 17층 D 주점에 금원을 투자했다가,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01:00경 위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당신 도우미 아니냐 ”, “이런 불법업소에서 술을 마셔서 되겠느냐 ”, “당신은 노래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손님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피고인의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님들을 가리키며 큰소리로 “여기도 확인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