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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80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자료 고철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고철을 매입한 후 주식회사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E회사 등에게 고철을 매도하는 바람에 매출에 비하여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레미콘 제조ㆍ공급업체인 한진산업개발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9,250,4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1. D 사업자계좌 거래내역서, A이 텔리뱅킹한 내역,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내역서, H(A의 자) 명의 농협계좌 내역서

1. 사업자계좌 및 연결계좌의 거래내역 확인보고, 위 확인된 내역에 대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행이 반복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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