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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노2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끌고 밀친 후 계속하여 F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으로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D를 경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경찰차의 문을 잡은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 23:55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D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 뭐를 잘못 했냐,

왜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하냐

”라고 항의하며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끌고 밀친 후, 계속하여 F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D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순찰차의 문을 잡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 F의 진술이 일관된 점, 이 사건 직후 사건 현장에 있었던

G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게 친구를 왜 데려가냐고 하며 반항을 하였고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으로서 F의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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