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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나3254
유체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구입금액 218,000,000원 중 30%인 65,4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52,600,000원만 피고 회사에 대출해 주었는데, 원고는 실제 대출금이 아닌 구입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리스료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의하여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일시에 고액의 기계 구입자금을 들이지 않고 최신의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시설대여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따라 리스보증금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게 된 점, 리스물건 구입금액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월 납입 리스료와 연동되어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실제 대출금이 아닌 구입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리스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무효이다. 2) 판단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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