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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22054
커피판매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4행의 “2010. 7. 1.”을 “2010. 7. 28.”로 고침 ▣ 제7쪽 1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⑥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업종제한 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업종제한 약정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일부 점포에만 업종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에 업종제한 약정이 없음을 근거로 이 사건 101호, 103-1호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서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분양회사가 분양 당시 분양계약서 제3조의 업종제한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 4항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 2) 위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선수분양자의 분양 당시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던 업종을 후분양자가 지정받았다고 하여 선수분양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업종제한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분양계약서 제3조의 업종제한 조항은 수분양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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