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8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를 마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2,194㎡ 의 산지를 12,862,422원의 복구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훼손한 점, 종전에도 산지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묘목을 심는 방법으로 복구 작업을 하였으나, 훼손된 산림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