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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노12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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