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9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2. 20.까지 연 12%의, 2017. 2. 21...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9. 6,000만 원, 2011. 3. 30.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1. 3. 28.부터 같은 해

9. 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2011. 10. 12.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차용금액에 대응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 2011. 4. 28. 200만 원, 같은 해

6. 1. 200만 원, 같은 해

7. 25. 350만 원, 같은 해

8. 19.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년 11월경 피고에게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하여 차용증서 작성을 요구하자 원고가 차용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인 C 명의로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상환약정일인 2012. 12. 31.이고 이에 관한 이자율이 연 12%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20.까지는 연 12%의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