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15 2017도5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별도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 조 및 제 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상고 이유 중 압수물에 대한 몰수가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 재판절차를 살펴보면, 원심 재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