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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9 2016가합9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709,677원과 그중 3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상호 간의 채권채무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다음

1.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합계 585,0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1) 원고가 피고 운영의 미국 사업체 C회사에 미화 32만 달러(한화 360,000,000원)를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돈을 지급할 채무 (2)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인수 등으로 지급한 8,000만 원의 반환 채무 (3) 원고가 D의 주식 인수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원주 소재 부동산을 판부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45,000,000원의 상환 채무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조의 채무를 다음과 같이 변제하기로 합니다.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401호와 같은 오피스텔 1층 7-1호 소매점을 대금 합계 3억 원으로 정하고, 위 3억 원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 합계액 195,000,000원{401호 채권최고액 180,700,000원(피담보채무액 140,000,000 원) 7-1호 소매점 채권최고액 123,500,000원(피담보채무액 5,500만 원)} 및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5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채무들을 공제한 9,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이전합니다.

(2) 피고는 제1조 (3)항의 판부농협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205동 2401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피고는 제1조 (3)항의 판부농협 대출금을 약정 변제기에 직접 판부농협에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 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만약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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