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1 2012가단28804 (1)
비닐하우스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20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종중총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A종중회의록(갑 8호증)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총회결의가 아닌 2013. 1. 6.자 정기결산총회에 불과하므로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