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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42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21세) 는 SNS 인스타 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6:00 경 서울 용산구 C 모텔 1 층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모텔 CCTV 수사, 모텔 CCTV 수사 2)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 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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