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 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9. 09:30 경 서울 광진구 C 모텔 D 호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 가운만 걸친 상태로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 장을 ‘E’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분석결과) 의 각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촬영 물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